특권의 문제- 앙드레아 스미스

번역 – 한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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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의 문제- 앙드레아 스미스

자신들이 누리는 젠더/인종/성/계급/등등을 둘러싼 특권에 대해 성찰하는 방식의 운동, 정치적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는 누구고, 어떤어떤 특권을 누려왔다”는 고백은 그 발화의 순간, (이러한 특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고백자를 용서하거나 면죄해줄수 있는 청자로서 일시적인 권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어떤 효과를 갖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러한 의식ritual 은 그것이 저항하고자했던 그 지배적인 구조를 재-공고화하는데 기여한다. 이 의식 속에서 백인/남성/이성애자/etc.는, 자기성찰이 가능한 주체로 재성립되는 한편, 인종화/젠더화된 주체들은 그러한 자기성찰을 위한 사건이 되기 때문이다.
변혁을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근본적 재구성을 동반해야한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의 변혁은 사회/정치적 변혁속에서 (그와 함께)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특권의 해체는 개인의 고백 혹은 스스로를 새로운 위치에 두고 생각해보려는 노력에 의해 가능한게 아니라 그러한 특권을 가능케하는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집합적인 구조의 생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특권을 해체하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를 바꾸고 그럼으로써 지금의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고백하는 주체]
데니사 다 실바는 서구의 주체가 자기성찰과 분석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기규정적이며 보편적인 주체라고 분석한다. 그(서구적 주체)는 자신을 자신이 아닌 “타자”와 비교한다. “타자”는 물론 인종화된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실바는 인종화/식민화된 사람들 (타자들)이 당면한 문제가 그들이 “비인간화”되어 왔다는 점이라고 믿는 사고를 비판한다. 근본적인 문제, 그러나 그동안 주목받지 못해온 문제는 “인간” 그 자체가 인종적 프로젝트라는 사실이다. “인간”은 보편성에 호소하는 프로젝트이며, 특정한 “타자” 위에서, 그것에 반해서만 가능한 프로젝트이다.
결론적으로 두가지 문제가 남는다. 첫째. 젠더화/식민화된 타자로 위치지워진 자들은 그들이 자기규정적 주체가 되는 순간 (다시 말해, 완전한 “인간”이 됨으로써) 해방이 뒤따를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염원하는 인간성은 여전히 또다른 젠더화/식민화된 타자의 억압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이 망각된다. 해방을 위한 투쟁이 또다른 억압의 산물이 된다는 것.
이런 분석은, “해방”이란 전혀 다른 자아들, 즉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사물들과의 급진적 관계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목표는 반인종적/반식민적 어휘의 습득이 아니라 자신을 다르게 이해하는 것. 즉, 자신이란 존재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들을 통해서만 구성된다는 것을 보는 것이다.

둘째. 해방을 “인간화”로 간주할 때 해방은 인간성을 부여받기 위해 가치를 증명하는 문제가 된다. 만약 그들이 우리를 더 잘 안다면, 그들은 우리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간의 지위를 부여할거야. 그 결과, 반인종적 운동과 학문적 프로젝트들은 종종 민족지적 다문화주의라는 덫에 갇히고 만다.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를 민족지적 대상으로 위치짓고, 백인주체가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게 하는 것이다.
레이 쵸는 이러한 민족지적 덫이라는 위치에서 네이티브에게 가능한 유일한 수사학적 자리는 “저항하는 소수집단”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계속 불만을 얘기하면 체제가 무엇인가 던져줄것이라는 인정/승인의 정치학 속에서 구축된 자세posture. 쵸의 작업 위에서, 이 글은 현제의 경제체제 안에서 형성된 또하나의 자세에 대해, 어떻게 그러한 자세가 생산되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기성찰적인 입식자/백인 주체이다. 이 자기성찰적 주체는 다양한 반-인종적 행사에 등장하는데, 그들(특권적 주체)은 자신이 어떻게 식민지적/젠더화된 주체에 노출됨으로서 식민주의의 복잡함과/또는 백인의 패권에 대해 배울수 있었는지 설명한다.

여기서 네이티브는 자기성찰이라는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듣는 고백의 가치를 평가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고백하는 주체들은 종종 심하게 긴장한다. 내가 나의 특권을 다 말했나? 적절한 방식으로 고백하고 있나? 혹시 청중중에 누가 실수를 발견하거나 내가 정말로 반인종적 주체가 되었는지 질문하면 어떻하지? 그럴경우, 그 주체는 더 많은 자아성찰을 하게 되고 이후 더 많은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특권의 고백은 결국 (반인종주의/반식민주의를 주장하지만) 입식자/백인 주체의 구성을 돕는 전략이 되고 만다.
자기성찰은 백인/입식자적인 주체의 구성을 돕는다. 물론, 이 글도 자기성찰이라는 논리를 피해갈 수 없다. 또한, 설령 반인종차별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네이티브를 문제적으로 재현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 사람들이 특별히 결함이 있다거나 그들의 학문이 가치가 없다는 걸 지시하는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반인종주의 워크샵에서 특권을 가진 “고백하는” 주체들은, 자신들이 정착한 땅의 식민주의 혹은 백인들의 패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으며, 그들의 연대는 대단히 중요하다. 더 나아가, 유색여성학자들이나 활동가들이 지적했듯이, “억압받는” 사람들과 “억압하는 자”들 사이에는 사실 뚜렷한 구별이 없다. 개인들은 다양한 맥락 안에서 고백자로서의 혹은 고백을 심판하는 자로서의 다양한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 이 분석의 요점은 인종화/식민화된 사람들이 애시당초 보여지고 이해되는 보다 큰 다이나믹을 설명하는 것이다.
선주민들은, 그들이 충분히 이해되거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억압받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사실 네이티브를 “알고자”하는 이 욕망 자체가 선주민들의 잠재적인 힘을 파악하고 길들여 정복국가에 복속하고자하는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이로써 네이티브의 투쟁은 단순히 그들의 요구를 알리는 것,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정복국가에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 전락한다. 일단 그들의 요구가 파악되면, 그들은 보다 쉽게 관리되고, 포함되며, 훈육된다. 그러므로 탈식민주의 프로젝트는 오드라 심슨이 “민족지적 거부”라고 부른 것, 알려지는것, 확실히 알만해 지는 것에 대한 거부를 요청한다. 탈식민주의의 정치는 입식 식민주의를 넘어서는, 그러므로 알수없는 이론, 지식, 사상, 분석의 증식을 요청한다.

[자기성찰을 넘어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의 프로젝트는 자기의 수양, 혹은 심지어 집단적인 자기수양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언어로 표현할수 없는 새로운 세계들과 미래상을 창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단순한 반-억압의 공식은 없다. 우리는 끊임없는 시도와 실패, 급진적인 실험의 와중에 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특권을 해체할 수 있는 몇가지 새로운 방식의 가능성들을 제안하고 싶다. 이는 앞으로 가기 위해 “고치는” 과정이 아니라, “너머”에 대한 우리의 집합적 상상력에 몇가지 덧붙이는 것이다. 이러한 탈식민주의적 프로젝트들은 우리의 특권에 대해 보다 잘 “알기”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반인종/반식민주의적 자아-성찰이라는 프로젝트와 대비될 것이다.
이들은 남미에서 특히 많이 보이는 “권력을 구성함으로서 권력을 탈취하는” 모델에 기반한다. 이러한 모델들은 선주민 운동에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땅없는 농민 운동, 공장운동, 그리고 다른 여러 투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모델들은 또한 미국과 다른 여러곳의 다양한 사회정의조직들에 의해 활용되었다. 이러한 모델들을 뒷받침하는 원칙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싶은 세상을 실제로 생산함으로서 자본과 국가에 대항하는 것이다. 이 그룹들은 위계, 지배, 통제 대신, 수평성, 상호부조, 관계맺기라는 원칙에 기반한 대안적 통치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세계를 생산하는 그 처음부터 주체들은 변한다. 이 운동들은 남미의 혁명적 선두 모델로 조직되었다가 “기계적 레닌주의”모델이라고 비판받게된 권위적/위계적 모델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되었다. 이 권위적 모델들은 자신들이 싸우고 대체하려한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재생산 했을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당파적이었다. 이에, 모두가 참여할수 있는, 자신의 일상생활을 기반으로한 모델을 구성하는 운동들이 시작되었다.

수많은, 다른 통치의 방식을 구성하는 이러한 운동이 지향하는 정치는 미국내의 많은 활동가 그룹에 만연한 “안전한 공간”이라는 개념에 도전한다. 안전한 공간이라는 개념은 특권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이는, 우리가 일단 우리의 젠더/인종/계급적인 특권을 고백하면, 그럼으로서 타자들이 이 특권으로부터 안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만들어낼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성애적 가부장주의, 백인우월주의, 식민주의, 또는 자본주의를 해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백된 특권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실재로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러한 공간들 속에서 그/녀의 특권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때, 그/녀는 그 공간을 “안전하지 않은” 곳을 만들었다고 비난받게 된다. 이런 수사적인 전략은 오직 특정한 특권적 주체만이 이 공간을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만든다고 가정한다. 마치 다른 모두는 이성애자 가부장주의, 백인우월주의, 식민주의, 자본주의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듯이. 우리의 초점은 세계 전체를 안전하지 않게 만드는 커다란 구조들로부터 관계적인 행동을 이동한다. 덧붙여 “안전하지 않음”에 대한 비판은 인종주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유색인들에게도 부과된다, 단지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그 공간을 안전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말이다. 결국 안전한 공간의 문제점은 안전한 공간이 가능할거라는 가정 그 자체이다.

대조적으로, 식민지, 가부장제, 백인패권주의로부터의 망명지로서의 안전한 공간이라는 생각 대신, 루시 길모어는 안전한 공간이 실재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실재로 불러오는 연습의 공간이라고 제안한다. “권력을 구성하는” 모델은 이 제안을 따라 단지 자신들이 살고 싶은 세계를 지금 여기에서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 예를 들자면, “유색인 여성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졌을때 우리는 그 공간이 안전하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실 그곳은 위험한 공간이다.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는 서로의 연대를 가정할 수 없다는 것, 연대는 실제로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억압적이지 않게” 행동하고 있다는 가정 대신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한가지 전략은 우리가 백인우월주의/식민주의/이성애적 가부장제/등의 구조에 연루되어 있음을 가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우리의 정치과 실천에 있어 특별히 문제적인 이슈들과 관련해 스스로를 교육할수 있는 공간들을 구성함으로서 이러한 가정들을 우리의 조직에 구조화했다. 장애, 반흑인 인종주의, 정착민식민주의, 시오니즘과 반아랍 인종주의, 트랜스 포비아 그리고 또다른 문제들이 이러한 이슈에 포함되었다.그러나, 이러한 공간에서 우리는, 억압을 둘러싼 우리 개개인의 복잡성을 무시하지 않는 한편, 집합적으로 우리의 정치와 실천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개발했다. 다시말해 이 공간은 고백자와 고백을 듣는자의 다이나믹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우리 모두가 이 억압적 구조들에 관련되어 있으며 그것을 해체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한다고 가정했다. 결과적으로, 내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공간은 개인적, 사회적 변화에 통합되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촉진한다. 아무도 그가 대중을 향해 고백해야하는 특권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힐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결론]
특권의 정치는 우리가 얼마나 억압적 구조에 의해 구성되어 왔음을 알리는데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특권을 고백하는 의식이 진화함에따라 그것은 우리의 초점을 세계를 바꾸기 위한 사회운동에서 개인적인 자기수양으로 옮겨버렸다. 게다가 그것은 백인 패권주의자/식민주의자들의 주체 개념, 즉 자기-성찰에 의해 형성되는 주체, 타자들 위에서 타자들에 반하여 구성되는 자아로서의 주체 개념에 기대고 있다. 개인과 사회의 변혁은 연결되어있다는 활동/학계의 중요한 통찰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한편, 대안적 프로젝트들은 특권보다는 특권을 생산하는 구조에 주목하려 해왔다. 이러한 모델이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해방을 위한 운동적/지적인 우리의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변해야 한다는 것을 특권의 정치의 계보학은 보여주었다. 우리의 상상이 백인 패권주의, 식민주의, 등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생각도 “완벽”할수는 없다. 또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 해온 것의 완전한 폐기 위에서 이루어질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권을 넘어서는 것 뿐 아니라, 특권을 주장하는 자아의 개념을 넘어설때, 우리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수 없는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우리 스스로를 개방한다.

원문
The-Problem-with-Privilege-ASmith

https://andrea366.wordpress.com/2013/08/14/the-problem-with-privilege-by-andrea-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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